•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자유게시판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342건, 최근 0 건 안내 글쓰기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Speeding ticket

글쓴이 : FRANK 날짜 : 2014-08-02 (토) 12:17 조회 : 31893
글주소 : http://wwe.cakonet.com/b/B46-202
안녕하세요.

캘거리 잠시 일보러 갔다가 어렵게 시간을 내어 하루 반나절 록키를 다녀왔습니다.
루이스에서 내려오는 도중 시간에 쫒기는 마음과 제한속도가 110km겠구나 생각하고 차 속도를 132km로 달린 모양입니다. 그래서, 42km 초과하는 speeding ticket (벌금 281불)을 끊었습니다. 10월2일까지 Canmore court 출두로 되어 있더군요.
저는 토론토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demerit은 여기 기준으로 4 point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demerit은 보험료 갱신 후 5년간 100%의 가혹한 인상률이 적용됩니다. 저는 clean record입니다.

다음과 같이 질문이 있습니다.
1.Canmore court에 출두하면 demerit를 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나요?
2. 토론토에 살다 보니 거리 상 대리인을 보냈으면 하는데 대리인을 아무나 보내도 되나요? 만약에 된다면 대리인은 뭘 준비해 가야 하는지요?
3. 10월 2일까지 옵션 3가지 중 하나를 선책해야 하는 것 같은데요. 10월 2일전에는 언제든지 court에 방문을 해도 되는지요?
4. 통역은 어떻게 선정하는지요?
5. 동 건에 대해 advise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FRANK 2014-08-04 (월) 10:36
토론토는 대리인 출석이 가능하고 시청에서 court 출두 claim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면 1년내에 코트 출두 일자를 알려주지요. 영어를 왠만큼하시는 분도 전문통역을 클레임시 동 양식에 필요하다고 기재하시더군요.
일단 출두하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과  demerits을 줄여준답니다. 참조하세요....200명 가까이  제 글을 보셨는데 아무도 경험이 없어시군요....
댓글주소 추천 0
     
     
nicholas 2014-08-05 (화) 03:30
좋은 정보 감솨요~
댓글주소 추천 0
FRANK 2014-08-06 (수) 12:52
Callary 및 Canmore도 토론토와 같나요? 주위에 정보 아시는 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주소 추천 0
이전글  다음글  목록 글쓰기

총 게시물 341건, 최근 0 건 안내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상업적인 광고 게시글, 개인SNS 홍보목적의 글은  회원 차단 및 모두 삭제됩니다.  허가없이 지속적으…
운영자 03-23 87015
안녕하세요~ 강남역 영상입니다. 낮 12시에 촬영한거라 거리에 사람들은 많지않았네요 즐감하시길 바랍니다. …
찰이 08-09 5370
지하에 있는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속터미널 지하상가 밖에 가본적이 없어서 이런 영상은 신기하네요! …
찰이 08-07 7515
바로 율동공원입니다 ^^;; 성남, 분당권에 사셨던 분들은 이미 알고계신 곳이죠! 4k 율동공원 영상입니다 크롬에…
찰이 08-05 5424
여러분! 기억 나시나요? 들국화- 행진, 사랑한 후에, 돌고 돌고, 어머님의 자장가, 걱정하지 말아요 .... 부활- 사랑…
RTLS 08-04 6198
https://www.youtube.com/watch?v=46wKE2H87HA   요즘 명동거리 분위기랍니다 동남아인들이 부쩍 많아진것같네요 예전…
찰이 08-02 8091
 https://www.youtube.com/watch?v=KIdG8YlQKcY   즐감하시기 바랍니다 링크가 안되어 주소 올립니다 ㅠㅠ 크롬브라…
찰이 07-30 6375
안녕하세요  캘거리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는 이X길 이라는 쓰레기에게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법률대…
Bruce 05-06 7854
안녕하십니까? 푸인스 차배정입니다. 올해 한해도 하시는 일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폐사는 국내 수산물 유통…
fooins 04-10 10398
안녕하세요. 한국식품을 전문적으로 수출하는 (주)선일아이엔티 입니다. 당사는 해외 각국에 진출하여 한국…
선일아… 03-13 8625
개인적으로는 2000년 2월 17일 고국을 떠나 이곳 캐나다 알버타로 정착한 지 정확히 만 17…
rane 02-16 10254
출처: [청부살인] 어머니를 대신해 법정에 섭니다! http://pann.nate.com/talk/340697774?page=1     (양자에게 잔혹…
정의로… 02-02 11286
안녕하세요! 저희는 재외국민보호정책 관련 논문을 작성하고 있는 한국에 거주중인 대학생들입니다! 5분만 시간…
garen0011 01-24 9345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악몽은 가능한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악몽의 기억을 약화시키고 빨리 떨어 …
rane 12-17 8484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현재 한국에 있습니다. 자기 말로는 직장에 다닌다고 하나 제 생각에는 …
Bruce 12-17 7779
어느덧 2017년을 마무리하는 12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의 애환과 희망…
rane 12-14 10368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