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81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나의 영어 점수로 신청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은?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10-06 (화) 19:00 조회 : 22362
글주소 : http://wwe.cakonet.com/b/B19-549


나의 영어 점수로 신청 가능한 영주권 프로그램은?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 중 경제 이민 카테고리의 대부분은 잡오퍼와 영어 또는 불어와 같은 어학능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만큼 이민을 계획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요소는 취업 가능성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어학성적 수준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에 있어 일반적으로 영어 성적으로 대표되는 어학 능력에 대한 요구가 아예 없거나 낮은 프로그램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에서 요구되는 영어능력 기준은 CLB (Canadian Language Benchmarks)로 총 12단계로 구분됩니다. 1~ 4단계가 기초, 5~ 8단계는 중급, 9단계 이상인 경우 고급에 해당됩니다. 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는 CLB기준 4~ 5를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다수로 이민을 위한 영어성적은 호주의 이민 프로그램과 견주어 볼 때 매우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30대 초반 이하의 나이라면 캐나다 현지에서 1년 정도 머무르며 영어 공부를 하면 빠르게 영어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많지만 40대부터는 드라마틱한 성적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학교 졸업 후 영어 공부를 할 기회가 없던 40~ 50대라면 어려운 연방 익스프레스 엔트리 프로그램을 피해 영어 성적이 요구되지 않거나 기초 영어 수준의 영어 성적으로 가능한 프로그램을 목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영어 실력에 따라 가능한 프로그램이 달라지므로 현재 영어 능력과 앞으로 1년 이내 가능한 예상점수에 대한 현실적인 파악이 필요합니다. 비교적 자격 요건이 쉬운 프로그램은 보통 포지션이나 지역에 제한이 있습니다. 아래는 영어 수준별 캐나다 영주권 프로그램의 예시입니다.

1. CLB 4도 도저히 어렵다면?
사스카츄완 주 경력 이민, 졸업자 카테고리 중 Skilled Worker라면 스폰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6개월 경력을 쌓은 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지션을 수행할 기본 학력과 경력만 갖춘다면 영어 성적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고용주의 자격도 없으며 수속기간이 다른 주에 비해 빠른 편이라 여러모로 영주권을 받기에 수월한 프로그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타리오 주 경력 이민 (잡오퍼에 명시된 직업으로 최근 5년 중 2년 이상 경력), 유학생 잡오퍼 이민 (졸업 후 2년 이내의 유학생)의 경우,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 고용주의 스폰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온타리오는 고용주 자격 조건이 매우 까다롭고 신청자가 많아, 프로그램이 수시로 중단되고 재개되더라도 짧은 시간 내에 다시 중단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BC 주의 EEBC는 포지션이 O, A (관리직, 전문직)인 경우 영어성적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술직, 비 숙련직인 NOC B, C, D 직종은 CLB 4의 영어 성적이 필요합니다. EEBC는 고용주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고득점자 추첨제이니 영어 성적을 배제하고 고득점을 받으려면 상대적으로 다른 요소인 지역, 급여, 포지션 등에서 더 점수를 높여야 합니다.

2. 노력해서 CLB 4 정도는 가능하다면?
NOC C, D (비 숙련직 Semi- Skilled, Low- Skilled) 포지션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는 경우, 요구되는 영어 수준은 캐나다를 통틀어 동일하게 CLB 4입니다. 온타리오, 노바스코샤, BC, 사스카츄완 등 주정부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6개월 후 영주권 지원이 가능하며, 포지션은 대부분 요식업, 숙박업, 운송업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단, 알버타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비숙련 직종 가능)

올해부터 운영 중인 농식품 이민 임시 프로그램 (AFIP)은 해당 직업군에서 LMIA를 통해 고용을 유지한다면 관련 경력 1년과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 CLB 4의 영어 성적이 요구됩니다.

사스카츄완 주의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카테고리의 경우, 캐나다 경력 없이 한국에서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는 고득점자 추첨방식으로 타 지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수가 더 높아야 하나 대졸 이상의 학력과 CLB 4의 영어 성적에 잡오퍼까지 받을 수 있다면 지원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3. CLB 5 이상도 가능하다면?
알버타 주 AOS (Alberta Opportunity Stream)는 고용주의 스폰이 요구되지 않아 고용주 변경이 비교적 자유로운 프로그램으로 알버타에서 숙련직이며 LMIA를 통한 잡오퍼가 있는 경우 알버타 1년 또는 캐나다 타주 혹은 해외의 2년 경력과 CLB 5의 영어성적만 갖추고 있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최근 높은 수요 대비 낮은 문턱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Caregiver (보모/간병인) 프로그램은 지역에 관계없이 초대졸 이상의 학력과 CLB 5를 만족한다면 영주권 신청과 동시에 오픈 취업비자를 받고 캐나다에 와서 해당 직종으로 2년의 경력을 쌓으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영주권을 신청하기에 앞서 취업 비자로 캐나다에서 경력을 쌓는 것이 우선이며, 취업비자 신청을 하는 시점에는 영어 성적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 보통 6~ 12개월의 캐나다 경력이 요구되므로 캐나다에 근무하는 동안 영어 성적을 준비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영어 성적을 제출하지 않지만 짧은 기간 내에 가능한 성적을 목표로 영주권 프로그램을 정하고 그에 맞춰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아직 캐나다에 오기 전이라면 IELTS 시험을 보며 스스로에 대한 평가가 가능합니다. 캐나다에서 새롭게 적응하는 동안 영어 공부에 매진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많으므로 현재 영어 성적에서 목표를 너무 높게 잡지 않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위 소개된 프로그램 외에도 다양한 영주권 프로그램들이 있으므로 더욱 폭넓고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81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칼럼
11-26 4551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12444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7893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15990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15921
이민/유학
워킹홀리데이 확대 실시   지난 2023년 5월 23일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인도 태평양 지역 중 캐나다의 핵심 …
06-14 14868
이민/유학
LMIA 비숙련직 캡(cap) 적용 완화  한식 레스토랑, 소도시 지역 비즈니스처럼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사업체나 이민 1세대로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05-31 14283
이민/유학
영주권 받고 출국하는 사업 이민 프로그램,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2010년을 기점으로 캐나다 연방 정부의 사업이민과 투자이민 프로그…
05-01 15366
이민/유학
팬데믹 이후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캐나다 취업 비자 – 2부2.     배우자 오픈워크퍼밋 확대 적용오픈워크퍼밋(Open Work Permit)과 같이 이…
04-05 14703
이민/유학
캐나다 배우자와 자녀의 동반 비자, 오픈 워크 퍼밋 확대 적용 캐나다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배우자와 22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는 동반 가족으…
12-07 20175
이민/유학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캐나다는 지난 10월 1일부로 COVID-19 백신 의무에 대한 요구를 철회함으로써 팬데믹 내내 이어온 크고 작은 여행 …
10-13 23676
이민/유학
졸업자 취업비자(PGWP) 재 연장 희소식캐나다 정부 입장에서 국제학생들은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하므로 국제학생 유치에 매우 …
08-10 18525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입국 심사 모든 외국인은 비행기로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미국을 통해 육로 입국할 경우 국경에서 CBS…
05-31 26415
이민/유학
알버타 LMIA금지 포지션, 전면 해제되다LMIA는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용주와 취업 비자/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대부분이 거쳐야 하…
05-03 18396
이민/유학
점점 늘어나는 동거 문화, 사실혼 배우자로서 신청 가능한 비자는?과거에 결혼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반드시 하는 하나의 통과…
03-30 20544
목록
 1  2  3  4  5  6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