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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9월 30일 실시되는 '전자 입국승인(eTA)', 무비자 협정국 및 인권단체 반발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6-25 (토) 02:37 조회 : 48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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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전자 입국 승인(eTA)'는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비자 면제 국가 국민(미국 시민권자와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자 제외)에게 요구되는 입국 요건이다.(단, 육로 및 수로를 이용할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캐나다 방문 예정자는 캐나다 이민부 웹사이트를 통해 7달러의 수수료를 내고 사전 입국 신청을 해야한다. 
온라인 신청과정에서 국적과 여권번호, 건강 상태, 전과 여부 등 모든 신상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바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입국 허가는 5년간 효력을 갖는다.
이 제도는 미국인을 제외한, 무비자 협정국 국민을 비롯한 모든 외국인 방문자를 포함하고 있어, '무비자 협정'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논란을 불러왔다.

특히, 프랑스 정부는 캐나다 주재 자국 대사를 통해 캐나다 정부에 공식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내 인권단체들은 “난민 신청자를 원천적으로 막기위한 의도”라고 비난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인권 협회측은 “연방 법원이 캐나다에 입국해 바로 난민을 신청할 경우, 자격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자를 추방할 수 없다고 한 판결이후, 난민을 받지 않기 위해 전 보수당 연방정부가 꼼수를 마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이 제도를 도입한 당시 보수당 정부는 “테러 조직원 등 위험인물을 사전에 가려내 안보를 보장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eTA는 승인을 받으면, 이후 5년간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이민부는 “웹사이트에 한국어로 된 신청절차 안내문이 포함돼 있다”며, “즉석에서 수분 안에 자동 처리되므로, 바로 승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을 경우에는 공항에서 입국을 거절 당하는곤경에 처할 수 있으므로, 캐나다 입국 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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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비자 정책: 무비자(녹색), 항공편 입국 시 eTA 대상국(한국 포함, 노랑), 비자 대상국(빨강)]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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