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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퀘벡주 법원 담배 3사에 13조원 배상 판결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6-01 (월) 22:32 조회 : 4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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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퀘벡주 법원은 1일 주내 흡연자들이 담배 회사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에서 담배 3사에 156억 캐나다달러(약 13조8천억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퀘벡 주 고등법원 브라이언 리오던 판사는 이날 주내 흡연자들이 제기한 2건의 집단 소송 판결에서 임피리얼 토바코, 로스만스 벤슨&헤지스(RBH), JTI-맥도널드 등 3사가 흡연 피해자들에게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캐나다 언론은 일제히 이를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소송은 캐나다 민사 소송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추진 13년 만인 지난 2012년 3월 정식 재판이 시작됐다.

판결로 배상을 받을 주내 흡연자는 총 100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1976년 1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 흡연을 시작한 암환자는 10만 캐나다달러를, 그 이후에 흡연을 시작한 암환자는 9만 캐나다 달러씩을 배상받게 된다.

폐기종 환자의 경우 기준 시기 이전에는 3만 캐나다달러, 이후 흡연자에는 2만 4천 캐나다달러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은 밝혔다.

또 담배를 끊을 수 없는 흡연자에도 1인당 130 캐나다 달러씩 돌아간다.

리오던 판사는 판결문에서 "담배회사들이 공공 보건 당국이나 일반 대중에 자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직접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고객의 건강을 뒤로하고 이익 추구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총 276쪽에 달하는 판결문은 또 "이는 가장 질이 나쁜 잘못으로 징벌적 배상을 적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담배 3사의 배상금은 임피리얼토바코사가 67%에 해당하는 105억 캐나다달러, 로스만스 벤슨&헤지스가 20%인 31억 캐나다달러, JTI-맥도널드가 나머지를 각각 부담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은 특히 이들 3사의 항소 여부와 상관없이 10억 캐나다달러를 우선 지불할 것을 명령했다.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들 3사가 지난 50년 동안 고객에 거짓말을 해 고객의 생명권을 침해했다"며 "흡연 피해자는 물론 사회 전체의 공공 보건에도 위대한 승리가 될 역사적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해당 3사는 이날 즉각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담배사 측은 흡연자들이 흡연의 위험을 알고 있었고 담배는 정부의 승인과 엄격한 규제 조치에 따라 합법적으로 판매된 상품이라고 주장했다. 

RBH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 사건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다"며 하급심의 판결에 항소할 것이며 이 판결이 번복될 법적 근거가 강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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