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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소득세 신고 내달 1일까지, 마감일 넘기면 벌금 및 이자 부담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14 (금) 10:33 조회 : 2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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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세 신고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 소득세 신고마감은 4월30일이나 이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5월1일까지 연장된다. 납세자들이 마감일을 넘기면 벌금 및 밀린 액수에 대한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납세자들이 제때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 바빠서’ ‘깜빡 잊어서’ ‘신경 쓸 필요를 못 느껴’ 등이다. 
마감일을 넘기면 정부에 내야 하는 세금의 5%에 해당하는 벌금 및 밀린 기간(최장 12개월)에 대해 매일 1%의 이자(복리)가 붙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일례로 1만 달러 세금을 내야 하는데 마감일을 넘기면 일단 500달러 벌금이 부과된다. 1년 동안 내지 않았다면 이자를 포함해 1만1,037달러를 부담해야 한다.

소득세 환급을 받는 납세자는 마감일을 반드시 지킬 필요는 없으나, 전문가들은 소득세 신고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자녀수당, 상품용역세(GST) 리베이트 등의 혜택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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