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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방 개인 소득세' 도입 100주년, 납세자 세부담 가중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14 (금) 10:32 조회 : 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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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 정부 재정 36% 부담 vs 연소득 3만5천 미만층 부담율 4% 

1차 세계대전 전비 충당 목적 한시 도입, 이후 영구적 제도로 정착

현재 캐나다 소득세 부담, 미국보다 무거워 

연방 자유당 '세부담 감경' 총선 공약, 말잔치로 끝나  

개인 소득세 외, 각종 간접세들로 납세자 짓눌려 

국내에 연방 개인소득세가 도입된지 올해로 100년째를 맞은 가운데, 역대 정부들의 세금 인하 공약과 달리 납세자들의 세부담은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민간싱크탱크인 프레이저연구소는 이달 말 소득신고 마감을 앞두고 지난 6일 내놓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연방 개인소득세가 처음 시행된 1917년이후 세금은 계속 늘어나, 현재 연방정부 총 재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1917년 당시 연방정부는 1차 세계 대전에 따른 전비를 충당하기 위해 이를 한시적으로 도입했으나, 이후 영구적인 제도로 자리잡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0여년간 물가 상승을 감안해도 소득세 부담이 150%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프레이져 연구소의 윌리엄 와튼 수석 연구원은 “당시 정부는 전쟁이 끝나면 폐지할 것이라고 공언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며, “현재 캐나다의 소득세 부담은 미국보다 무거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중산층의 세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나, 사실상 말잔치로 끝났다”고 덧붙였다. 
현행 연방 소득세율은 4만5천916달러 소득자에 대해 15%부터 20만 달러 이상의 경우엔 33% 등 모두 5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연방 자유당 정부는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세금을 적게 내고 있다며 세율 등급을 5단계로 바꾸고, 20만 달러 이상에 33%를 부과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전체 납세자들 중 1%인 최고 소득층은 연방과 주정부의 총 세금 징수액의 23%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연 3만5천 달러 미만의 부담 비율은 4%에 그치고, 중산층은 정부재정의 36%를 떠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와튼 수석 연구원은 “소득세에 더해 휘발유세와 판매세 및 재산세, 주류세 등 간접세들이 자리잡고 있어 납세자들이 세금 더미에 짓눌려 있다”고 주장했고, “최근 온타리오 주정부가 전기료 급등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자 서둘러 인하조치를 취한 것이 한 일례”라며, “또 연방 자유당 정부는 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하고 있으나, 피부로 느끼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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