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7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 하원 최종 찬반 투표만 남아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46 조회 : 45579
글주소 : http://wwe.cakonet.com/b/B04-141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조만간 하원의 최종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은 개정안은 54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 언어시험을 면제해주고, 거주 기간도 5년 중 3년으로 줄인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시민권 박탈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입법이 지연돼왔다.

이와 관련, 한 이민 변호사는 “자유당 정부가 하원의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확정 여부는 의문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연방 총독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해, 발효되는 시기는 현재로서는 못박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원은 최종 심의 과정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당사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엘라인 맥코이 상원의원(무소속)은 “이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원 발의안을 내 놓았다.  

하원이 앞으로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제정한 현행 시민권법은 테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시민권자에 대해 캐나다 국적을 박탈하는 규정을 못박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모두 236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1988년부터 2015년 5월 이전까지의 박탈 건수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박탈 통고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차 없어, 이들 중 일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자유당 정부는 ‘시민권자의 영구적인 국적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이 규정을 폐지했다.

맥코이 의원은 “시민권 신청 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시민권 취득자가 뒤늦게 이같은 실수가 드러나 국적을 잃고 있다”며,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9b03e733423627826f4f08820fb520_1491572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7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10대 일본인 소녀에게 있어서 에머럴드 빛이 청명하게 빛나는 모레인 레이크는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왔다. 도쿄에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준페이 사토양은 모레인 레이크의 아름다운 모습을 …
09-11
사회/문화
캐나다 연방 대법원이 각 주정부의 맥주 및 주류의 독과점 문제와 관련된 역사적인 판결을 위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캐나다인들은 캐나다의 각 주들…
12-12
정치
"국가가 저지른 조직적 박해…부끄럽고 슬프고 미안한 일" 캐나다 정부가 28일 과거 정부·공공기관의 동성애 공직 종사자들에 대한 박해 행위를 공식 사과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특별 연설…
11-30
정치
원주민 어린이들에 대한 기숙학교들의 처우는 우리나라 역사의 어둡고 부끄러운 장입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원주민 어린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동…
11-30
사회/문화
노바스코샤에 거주하는 6명의 십대 청소년들이 20명의 소녀들의 은밀한 사진을 동의 없이 교환한 것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폴 스코빌 판사는 모두가 미성년자 소년들인 피고들이 이들 소녀의 사진…
09-26
사회/문화
심각한 빈곤, 차별…비원주민에 비해 자살률 최대 21배 지난해 4월 캐나다 정부는 온타리오주 애터워피스컷 마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름도 생소한 ‘자살 비상사태’였다. 그달 이 마을에 사는 청소년 11명…
09-01
사회/문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가 산불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한 달이 넘어가는 가운데 새로운 산불이 추가 발생하는 등 불길이 잦아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00여 곳에 달했던 BC주 산불이 일부 잡…
08-13
사회/문화
만화나 동요를 통해서만 ‘곰’을 접한 사람이라면 이 거대한 몸집의 야생 동물이 얼마나 포악해질 수 있는지 감을 잡지 못할 수도 있겠다.…
07-01
사회/문화
2017년은 캐나다 연방 탄생 1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1년 내내 여러 이벤트가 진행되었지만, 7월 1일인 캐나다의 건국 기념일에는 그 어느 해보다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운타…
06-28
경제
비자 및 마스터카드, 집단소송 끝에 법정 외 합의 향후 국내에서 비자 및 마스터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surcharge)가 부과될 수 있다. 두 신용카드 회사는&nb…
06-17
사회/문화
캘거리에 오케스트라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캘거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는 평균 한 달에 네 다섯 번 정도로 공연을 자주 하는 편인데다 클래식 음악이 익숙지 않은 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테마…
06-14
사회/문화
피해자 성적 수치심 여부가 성희롱 기준, 가능한 업무 대화만 해야 제 3자 통해 복장에 대한 의견 전달, 성희롱 될 수 있어 조심해야  "치마가 너무 짧은 거 아닌가?"설령 그렇게 보여도 아예 말을 꺼내지 …
06-03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이민/교육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 무조건 응할 것 규정 및 징역형 최고 10년 강화 법률가들, 개정안 '무죄 추정 원칙' 및 '권리 조항'에 위배돼 위헌  경찰 및 시민단체, 운전자 권리보다 주민 안전 우선 연방 자유당 정…
05-07
사회/문화
국립 에너지국, "2005년 이후 10년간 친환경 전력 17% 늘어나" 캐나다, 2015년 기준 중국 이어 세계 2 번째 수력 발전 국가 전체 재생 에너지 기준, 세계 4 번째 친환경 전력 생산국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
05-06
정치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04-08
이민/교육
전임 보수당 정권 발효, 새 시민권법 근거 박탈  자유당 정부 개정안 상원 계류 중, 3월 말 심의 후 확정 전망 '시민권 박탈 제한' 규정 개정안 삽입해야 vs 보수당 상원 의원들 반대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친이…
02-18
사회/문화
캐나다가 미국 뉴욕타임스 지가 선정한 "2017년 관광지" 1위에 꼽혔다. 캐나다 언론은 4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전 세계를 대상으로 올해 가 볼 만한 관광지로 캐나다를 으뜸으로 꼽았다는 소식을 일제히 전하…
01-06
정치
- 보호무역주의, 수출업계 타격 우려 - 키스톤 송유관 건설 부활, 앨버타 경제에 긍정적 - 미국~캐나다 국경 보안, 마찰 클 듯 - '나토(NATO)' 회원국, 군비 증액 요구 부담 지난 8일 화요일 실시된 미국 대선…
11-11
이민/교육
신경 질환을 가진 사람들의 치료에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캘거리 대학 연구원들은 중력의 변화가 뇌와 그 방향 감각에 대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우주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캐나다 우주국…
10-28
목록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