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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이민 정책 변경, 정확하게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2-11 (토) 01:10 조회 : 14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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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이민 정책이 계속 변화하면서 많은 교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포들, 그리고 영주권과 시민권이 있지만 또 다른 국가로 더 넓은 기회를 찾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교민들이 많다. 이런 고민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자.

1. 최근 들어 캐나다 이민정책에 변화가 보이고 있으며, 친이민 정책 실현이란 분석이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하나요?

캐나다는 실제로 친이민 정책이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초청이민에서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배우자 초청이민에 있어 인랜드 케이스나, 아웃사이드 케이스나 수속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시키고, 수속 절차도 무척 편리해졌습니다.

또, 아웃사이드 전문인력이민 케이스에서도 변화가 큽니다, 

수용 인원을 늘리면서 기대하지 않았던 지원자들에게 이민초청장인 ITA가 발급되는 희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4년제 이상 학사학위 관련 전문직이나, 기술직 경력 6년 증명, 그리고 IELTS 영역별 7점 이상이 필요합니다, 

석사 학위 이상의 학력 배경인 경우는 3년 이상의 경력을 증명하면 가능합니다. 

유일하게 변화가 없는 이민 부류는 투자이민입니다.

2012년에 닫힌 연방 순수 투자이민이 다시 열리길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아직 연방 투자이민과 기업이민 프로그램이 열릴 기미는 보이지 않으며, 여전히 퀘백 순수투자이민과 기업이민 또는 주정부 추천 사업이민으로 유도하는 것이 캐나다 연방  정부의 이민정책입니다.

한국이나 중국 등 비영어 비불어권 국가의 신청자들 입장에서 보면 여전히 캐나다 이민은 높은 벽이 있습니다.

연간 7~8만 명을 수용하는 가장 큰 이민 카테고리인 Express Entry.

즉, 고속입국 이민 프로그램 부류인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30세 이하의 연령이면서 3년 이상 전문직 또는 기술직의 경력을 가진 미혼자인 신청자의 경우가 현재 시점 ITA를 수령하는 선발자 수준입니다. 

이는 나이 110 + 석사학력 135 + 기술이전 100 = 345점에 현재 합격 최저 점수 450점(Express Entry CRS 점수)을 만족하려면 영어에서 CLB 9(IELTS-G 읽기7+ 쓰기7+ 듣기8+ 말하기7) 성적표를 받아야 하는데, 사실상 이는 미국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신청자가 아니라면, 캐나다 내의 1년 취업 경력으로 40점을 추가하거나, 잡오퍼를 통해 LMIA 로 50점을 추가하여야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의 입장에서는 영어성적을 많이 올려야 하는 불리한 친이민정책인 것입니다.

결국 한국인의 입장에선 영어성적 대결에서 비영어권 국가의 학력과 경력 소유자로 가능성이 있는 주정부 추천 이민 프로그램, 특히 아틀란틱(대서양 연안주) 이민으로 캐나다 진출을 계획하게 됩니다.

2. 캐나다 영주권을 받기 위해 많은 워크 퍼밋 보유자들이 노력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주는 조언이 있다면?

워크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지난 연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속입국 이민 프로그램에서 이민 초청장을 발급하는 선발 평가 시스템, 그 최대 점수 1200점 중에 600점이란 가장 큰 비중의 가산점이 있었던 WP 소지자의 점수가 갑자기 하락 - 최대 200점이고 대부분은 50점이 가산 - 하는 변경 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ITA가 발급되는 최저 선발 점수가 450점대까지 하향되었고 캐나다 내 유학생에게 15점 또는 30점 보너스 가산이 생겨서 기회가 넓어진 것입니다. 

이제 캐나다 내 취업을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우선 본인의 종사 직종과 Express Entry CRS에서 취할 수 있는 가능 점수를 확인하여, 현재 시점에서 자신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알고 위험요소가 적고 빠른 이민방책을 찾아야 합니다. 

자신의 직종과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유리한 지역이 어디인지 객관적으로 따져 보아야 합니다.

즉, 자신이 살고 싶은 곳을 고집하여선 안된다는 것입니다. Express Entry CRS 점수가 현격히 부족하다면, Express Entry를 통하지 않고 가능한 다른 이민 방법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2017년 배정된 쿼터를 보면 - Express Entry 7만 명 이외 - 경제이민 쿼터 10만여 명 중, 5만여 명은 11개 주정부이민으로 프랑스어권 지역인 퀘백은 별도 3만명 수준을 수용합니다. 

그리고, 최근 가장 빠른 영주권 수속이 진행되는 2만여 명 수용의 간병인(Caregiver) 그리고, 2,000명이 대서양 연안주(Atlantic)의 파일럿(Pilot) 지역에 배당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취업허가 기간과 이민수속 기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과 가족의 안정적인 체류 기한과 영주권 취득 기간을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변경이나 변수가 있을 수 있어 안정적인 기간으로 계획하여야 하는데, 그 체류 기한과 이민 수속 기간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모든 과정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이 취업허가 만료 기일보다 빨라야 합니다, 

그러나, 만약 취업허가 기한이 먼저 종료될 상황일 때는 합법적인 임시 거주자 체류 신분을 유지하기 위한 기술적인 방법과 영주권 취득을 위한 수속 마무리 또한 지연되지 않도록 매 단계에 철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한 예로, 앨버타주에서 본인의 취업허가가 1년 남았는데, 이민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소지한 허가 기간 1년 이내에 취업과 영주권 신청에 대한 승인까지 가능한 지역으로 이동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 때, 주의할 사항 중 하나는 타주로 이동하는 경우, SINP(사스카치완 주정부이민), MBPNP(마니토바 주정부이민) 혹은 앨버타 주정부이민 수속 중에 심사 기간이 1년 이상 지연되어 승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편임로, 그럴 경우 예기치 않았던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3. 캐나다 이민의 종류, 특히 투자 이민은 무엇인가요?

캐나다 이민 부류는 크게 Humanitarian, Family, Economic으로 분류됩니다. Economic 부류는 다시 skilled workers와 business 나뉘고, business는 self employed와 entrepreneurs와 investor로 구분됩니다. 

그런데, 연방 이민 프로그램에선 기업이민이 먼저 폐쇄되고, 이후 투자이민도 닫았습니다. 

새롭게 Start-up visa가 기업이민 대신 운영되고 있고, IIVC가 투자이민 대신 임시 운영이 되었는데, 현재는 닫혔습니다.

창업비자에 대하여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유지되고 있지만, 벤처성 투자이민은 성공적인 모델이 아닌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현재는 이전의 순수 투자이민이 다시 운영될 수 있길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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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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